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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부천대장역곡 훼손지 복구사업(춘의공원) 조사설계용역
공고번호 2400325-00
발주기관/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종목 기술사/건설감리/조경(en)/도시계획(en) 전화번호 055-922-4372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일반경쟁
기초금액 734,396,000원 예가범위 +2% ~ -2%
추정가격 667,632,000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85.495%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734,395,200원
입찰일정
  • PQ마감일
    2024/02/22 17:00

  • 협정마감일
    2024/03/20 10:00

  • 투찰시작일
    2024/03/19 09:00

  • 투찰마감일
    2024/03/21 10:00

  • 개찰일
    2024/03/21 14: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금액 : 734,395,200 원

 
5.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갖춘 자
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용역)으로 등록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21.06.17 시행)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은 기존 건설기술용역업과 동일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건설부문 도시계획, 조경 전문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건설분야도시계획, 조경 기술에 대해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등록한 자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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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용역기간

설계금액()

PQ자기평가서

제출기한

입찰서제출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부천대장역곡 훼손지 복구사업(춘의공원) 조사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26.12.31

·총액 :

734,395,200

2024.02.22.

(17:00)

2024.03.19.(09:00)

2024.03.21.(10:00)

2024.03.21.(14:00)

- 추정가격 :

667,632,000

- 부가가치세 :

66,763,200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사업준공 예정일까지[(본용역) 착수일~20개월, (관리용역*) 본용역 완료일~사업준공예정일까지]

관리용역기간은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정가격 : 667,632,000 [(본용역) 584,816,000, (관리용역) 82,816,000]

관리용역비는 P.S항목으로 부적정 입찰 방지를 위해 산출내역서 작성 시 관리용역비 금액 기준 적격심사 통과 최저낙찰률(85.495%)이상을 관리용역비에 적용하여야 하며, 그 정산기준은 과업지침서를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3.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 이하“PQ심사”)를 통한 적격심사낙찰제

4. 개찰장소 : LH 공정계약처 용역계약팀

5.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21.06.17 시행)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은 기존 건설기술용역업과 동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건설부문 도시계획, 조경 전문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건설분야 도시계획, 조경 기술에 대해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불허]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 5개 기관 이내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되, 공동도급 시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대표자가 되며, 각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여야 합니다.

업체별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업체 간의 협의에 의하여 대표자 선정하며, 과업총괄책임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LH e-Bid)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입찰 참여시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10%이상이어야 함)하되, 대표자는 지분이 많고 총괄책임자가 소속되어야 하며 입찰시에는 대표자가 참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 하도급 : 허용

. 입찰참가자(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 및 LH 하도급관리지침(건설기술용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관리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8. PQ심사 관련 서류 제출 장소 및 유의사항

. 본 입찰의 PQ심사기준은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 안내서」 및 우리 공사「단지조성 등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을 적용하오니 반드시 이를 확인·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① 상기. 를 적용하여 입찰업체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PDF 스캔본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외 입찰참가자격서류 일체, 참여기술인 조직표(회사, 전문분야, 등급표시), 참여기술인 자격 및 등급증빙서류(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종합평가표(「단지조성 등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별표5]참조), 원본대조필 확인서, 업무중복도 평가표

QBS 및 설계의 안전성 검토계획 평가자료(제본 10)

공동수급총괄표(별첨양식)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방법

자기평가서 관련 자료 일체 : 우편접수

- PQ심사서류 제출기한까지 도달 분에 한하여 유효하며(우편발송시 서류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 배송지연·오배송 등 배송관련 모든 책임은 제출업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처(수신처) : LH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 단지사업2남승연 대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94(작전동 863-3) 영화빌딩 6](연락처: 032-721-2041)

② 공동수급총괄표(별첨양식) : 이메일 제출(win@lh.or.kr) * 이메일 전송시 제목에‘용역명’기재 요망

. PQ 평가 결과 통보(예정): 2024.03.15.()

9. 입찰 유의사항

.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천원미만은 절상). ,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또한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아니한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시 함께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 대비 98 ~ 102% 범위 내에서 작성

기초금액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공고]-[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해당 공고 조회-입찰공고상세조회(용역) 내에 게시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 안내」,과업내용서」 우리 공사 「단지조성 등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용역입찰유의서」,「전자입찰특별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자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전자입찰 관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시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동 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하 ‘LH e-Bid’라 한다)에 따로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입찰참가 할 수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 등록 관련 세부내용은 LH e-Bid의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LH e-Bid에 로그인한 후 전자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해당시) > 입찰서의 순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업체가 확인 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 10:00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도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 →“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전송

대표업체 : 로그인 →“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제출

.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 본 용역은 업체의 자기평가서를 적용하여 PQ심사를 진행하고,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5.495%)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낙찰예정자를 선정하며 PQ심사 증빙자료는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PQ심사 증빙자료 확인 후 우리 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제3조 및 [별표3]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 적격심사 시 사업수행능력은 상기의‘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평점을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낙찰하한율인 예정가격 대비 85.495% 미만인 입찰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적격점수에 미달하는 업체는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심사”→“용역”→“적격-일반”→“심사결과”에 공개하고, 해당업체는 해당업체 문서함으로 개별통보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나.항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LH e-Bid“심사”→“최종낙찰”→“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계약 대상으로, 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 양식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12.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및 하자담보 관련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보험료는 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설계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하자보증금 납부대상 용역으로 하자보증책임기간은 당해 용역완성일로부터 당해 용역관련 건설공사 준공일까지이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5%입니다.

13.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 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청렴계약(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자료실/입찰관련서류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상위계획 변경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시 과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리용역비는 P.S항목으로 부적정 입찰 방지를 위해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적격심사 통과 최저낙찰률이상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정산기준은 과업지침서를 따라야 합니다.

. 여비, 인쇄비는 PS항목으로 용역비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며, LH 정산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분

인쇄비

출장여비

비고

인허가

4,378,400

2,080,000

부가세 별도

실시설계

6,337,500

7,406,000

1) 여비는 LH 여비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교통비는 동일시의 경우 미적용하며, 시외는 버스요금 적용하되 산간도서지역의 경우 별도의 교통수단 적용)하며, 발생시점 단가로 출장(숙박) 횟수에 따라 정산한다.

2) 인쇄비 중 보고서 및 설계도서는 견적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용역발주시점과 준공시점 납품한 전체 성과품과의 차이나는 부수 및 면수만큼 실비로 정산한다.

3) 인쇄비 중 조감도는 발주시 견적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용역발주시점과 준공시점 납품한 전체 성과품의 차이 발생시에는 최종 성과품의 면적별 수량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별도 첨부된 LH 퇴직자 재직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제출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또는 낙찰 제외, 계약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해 기술용역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 공지사항 LH 전관 기준 및 기술용역 업체선정 한시 운영방안 시행 예고(23. 09. 22) 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방안(23. 09. 25)우선 적용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연락처

·용역내용 관련 문의

LH 계양부천사업본부 단지사업2

(032-721-2041)

·PQ심사(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문의

LH 건설관리처 용역심사팀

(055-922-5255)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LH 공정계약처 용역계약팀

(055-922-4372)

·전자조달시스템 문의

LH IT운영처

(055-922-6206,6207,6197)

위와 같이 공고함.

20240207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