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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평택호관광단지 광역교통개선 도로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Q후 가격입찰) (긴급공고) (정정공고)
공고번호 20240440132-02
발주기관/수요기관 경기도 평택시
종목 기술사/건설감리/토질.토목구조(en)/도시계획(en)/교통.항만.도로.철도(en)/측량/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담당자(전화번호) 이은하임상진김상화(031-8024-3981)
지역제한 전국/경기 계약방법 일반경쟁
기초금액 0원 예가범위 -
추정가격 610,909,091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85.495%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672,000,000원
입찰일정
  • PQ마감일
    2024/05/08 18:00

  • 등록마감일
    2024/05/08 18:00

  • 협정마감일
    2024/05/08 18:00

  • 투찰마감일
    2024/05/08 18:00

  • 개찰일
    2024/05/08 18: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2024/05/08 18:00:00

 
2.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의 5개 분야(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토질·지질, 토목구조)에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하고 해당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분의 5개 분야(도로·공항, 교통,도시계획, 토질·지질, 토목구조)에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의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소재 업체이어야 함(측량 및 토질조사 한 업체에서 동시 수행 가능)
1) 측량부분 분담이행 업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2) 토질조사부분 분담이행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측량 및 토질조사는 분담이행, 엔지니어링 부문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만 가능합니다.
※ 분야별 분담비율(실제 내역 금액과 다를 수 있음) 구분
엔지니어링
토질·지질 측량
분담비율 100%
84.98%
7.29%
7.73%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정정공고(추가내용)
2차 수정일 : 2024-04-26 19:06:56
최종수정일 => 2024/04/26 18:21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및 구성방식 오입력하여 정정공동이행 - 공동+분담이행


공고문 등록일 : 2024-04-24 19:32:04

1차 수정일 : 2024-04-24 19:51:21
최종수정일 => 2024/04/24 19:17입찰방식 잘못입력하여 정정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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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평택시 공고 제2024-1592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 5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평택호관광단지 광역교통개선(현덕교차로 일원) 도로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4 24

평 택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용 역 명: 평택호관광단지 광역교통개선(현덕교차로 일원) 도로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평택시 문화유산관광과(*감독부서: 건설도로과)

.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

. 용 역 비: 672,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예정일자: 20245~6월 중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의 5개 분야(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토질·지질, 토목구조)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하고 해당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분의 5개 분야(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토질·지질, 토목구조)에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의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소재 업체이어야 함(측량 및 토질조사 한 업체에서 동시 수행 가능)

1) 측량부분 분담이행 업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2) 토질조사부분 분담이행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측량 및 토질조사분담이행, 엔지니어링 부문단독 또는 공동이행만 가능합니다.

※ 분야별 분담비율(실제 내역 금액과 다를 수 있음)

구분

엔지니어링

토질·지질

측량

분담비율

100%

84.98%

7.29%

7.73%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상기 입찰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따라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엔지니어링

토질·지질

측량

분담비율

100%

84.98%

7.29%

7.73%

※ 분야별 분담비율(실제 내역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과 관련하여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체 참가등록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함께 공동수급협정서(수기)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4. 5. 8.() 18:00(나라장터 및 오프라인 제출)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입찰참여업체(공동수급참여업체 포함)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용역을 도급받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교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고(나라장터 게재)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등록 및 제출 일시 : 2024. 5. 8.() 09:00 ~ 18:00

※ 제출시간 엄수, 시간초과 시 일체 평가서 미접수(제출장소 도착기준)

- 등록 및 제출 장소: 평택시청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 직접방문 제출[대표사만 가능] (우편접수,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담당자 박수남 주무관 ☎031-8024-4801]

. 제출서류: 자세한 사항 작성안내서 참조

1) 용역업체 공문(공동도급 시 대표사 공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포함하여 제출(접수증 교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원본 1, 사본 1)

3) 사업책임기술인평가서 5(원본 1, 사본 4)

※ 별권으로 제출하며 사본에는 업체명 미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2부 첨부

4) 자기평가서 1

5)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 등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1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각 1

-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1

- 법인인감증명서 1

- 사용인감계 1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

6) CD or USB 1set(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책임기술인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현황 등)

.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 또는 대표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담당부서, 담당자명 기재)

5.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자세한 사항 평가기준 참조)

. 평가 결일정점수(88.64)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 88.64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 적격심사기준(100)

= 해당용역수행능력(44)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50) + 기술인력 보유상황(10) + 계약질서준수(1.0)

①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를 부여합니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을 적용합니다.

6. 유의사항 및 기타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담당부서, 담당자명 기재)

. 평가서는 평택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 작성안내서,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은 평택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 본 용역은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문의사항은 평택시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031-8024-4801),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회계과 계약관리2(031-8024-39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 9)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청렴조사팀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


**공고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