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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오니)처리 용역(단가 장기계속계약)
공고번호 20240441347-00
발주기관/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종목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담당자(전화번호) 최서린(02-2133-3244)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일반(총액)
기초금액 1,404,425,000원
예가범위 +3% ~ -3%
추정가격 1,276,750,000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77.995%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1,404,425,00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5/02 18:00

  • 협정마감일
    2024/05/02 18:00

  • 투찰시작일
    2024/05/01 10:00

  • 투찰마감일
    2024/05/03 12:00

  • 개찰일
    2024/05/03 13: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아래 입찰참가자격 중어느 하나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중간(6770) 또는 최종(6778)또는 종합(6786)] 허가를 득한업체또는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7424)로 무기성 정수처리오니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 폐기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를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1226)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분담비율(준수) : 처리업(재활용) 50.40%+수집운반업 49.60% ㄷ동일코드(6770,6778,6786,7424,1226)내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 가능함(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 5%이상), 단공동이행에 참여한 자가 분담이행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② 입찰참가자격 분쟁시 최종 판단은 사업부서인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에서 결정합니다. (담당 : 홍기웅 주무관 ☎ 02)3146-5544)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재활용업체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서 출자비율이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④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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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1201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기간

용역개요

기초금액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오니)처리 용역(단가 장기계속계약)

총 차 : 24.6.1~25.5.31

(1: 24.6.1~24.12..31)

과업내용서

참조

기초금액 :1,404,425,000

추정가격 :1,276,750,000

부 가 세 : 127,675,000

① 총액입찰, 장기계속, 1차 예정금액 802,560,000천원(8,000)

② 예정물량 : 14,000(1)

본 계약은 연간단가계약으로 수량과 기초금액은 예상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예정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 공고기간

2024. 04. 25.() ~ 2024. 05. 03.()

입찰서 제출기간

2024. 05. 01.() 10:00 ~ 2024. 05. 03.()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05. 03.()13:00,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①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13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용역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입찰정보 → 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③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아래 입찰참가자격 중어느 하나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중간(6770) 또는 최종(6778)또는 종합(6786)] 허가를 득한업체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7424)무기성 정수처리오니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를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1226)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

분담비율(준수) : 처리업(재활용) 50.40%+수집운반업 49.60%

동일코드(6770,6778,6786,7424,1226)내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 가능함(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 5%이상), 단 공동이행에 참여한 자가 분담이행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② 입찰참가자격 분쟁시 최종 판단은 사업부서인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에서 결정합니다. (담당 : 홍기웅 주무관 ☎ 02)3146-554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재활용업체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④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92조 제2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05. 02.() 18:00까지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42,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7.995%)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신인도 점수는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안에서 인정됩니다.

③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당해용역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 처리용역을 말하며, 최근 3년내 용역실적물량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준공된 운반처리실적으로 14,000톤 이상을 만점 처리합니다.(운반의 경우 오니류도 운반실적으로 허용)

적격심사 중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항목 중 1일 평균처리량은39톤을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중간처리의 정부지정 환경건설신기술 또는 관련 특허실용신안 적용시설 우수업체는 당해용역인 사업장폐기물(무기성정수오니) 관련 시설만 인정합니다.

용역이행실적,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 항목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담당(홍기웅 주무관 ☎ 02)3146-5544)의 확인(서명, 날인) 후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사에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및 시설·기술의 우수성 항목 평가 및 분쟁 시에 최종판단은 발주부서인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에서 결정합니다.

㉮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1)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내 용역 실적 : 물량기준

- 수집운반 기준물량 : 14,000

- 중간처리 기준물량 : 14,000

- 최종처리 기준물량 : 모든 업체에 대하여 만점 처리함

최종처리 업체의 경우 최종처리 실적으로 중간처리 부분을 평가합니다.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 및 최종처리(재활용)실적으로 구분하여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기술인력 확보 : 최종처리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만점 처리함

최종처리 업체의 경우 중간처리의 기술인력확보 기준으로 중간처리 부분을 평가함

3)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평가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 39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 39

- 당해용역 1일 평균최종처리 : 모든 업체에 대하여 만점 처리함

최종처리 업체의 경우 최종처리 실적으로 중간처리 부분을 평가합니다.

- 배출현장 주소지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시설 및 기술우수성 : 불인정 서류 및 미제출시 기본배점 적용

㉯ 경영상태 : 업종을모두 보유한 업체는 선택 업종으로평가함

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에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 제2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안전보건 확보의무)대상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 및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9)]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폐기물 운반비는 낙찰자의 운반거리 또는 운반시간이 설계서에 기재된 기준보다 감소되는 경우 운반비를 재산정한후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운반비 산출시 강변북로구간 주행속도 약48km/hr, 고속도로구간 주행속도 70km/hr로 적용합니다.

② 본 용역은 산업안전관리비가 계상된 용역이므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입찰공고 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4,340,000) 및 안전관리비(1,000,000)를 낙찰률에 상관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고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③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개찰과정을 당일 서울시청 재무과에서 공개합니다.

입찰참가자는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모든 회계관련 예규사항을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적격심사 기준 및청렴계약 관련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담당 홍기웅 02-3146-5544),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청 재무과(담당 최서린 02-2133-3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