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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중로3-204) 개설공사 (긴급공고)
공고번호 20240441992-00
발주기관/수요기관 경기도 파주시
종목 토목/토건 담당자(전화번호) 박경희(031-940-4321)
지역제한 경기 계약방법 제한경쟁
기초금액 459,522,000원
예가범위 +3% ~ -3%
추정가격 417,747,273원 도급자관급액 139,775,000원
투찰률 87.745% 관급자관급액 5,791,000원
A값  26,542,383원 예정(추정)금액 599,297,000원
순공사원가  391,272,676원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4/30 18:00

  • 투찰시작일
    2024/04/29 10:00

  • 투찰마감일
    2024/05/01 10:00

  • 개찰일
    2024/05/01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공동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요건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신고)을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합계(26,542,383원)
적격심사 기준 요약
평가 기준 : 지방자치단체 #5
※ 재무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택 1
참여방법 업종 심사여부 업종별비율 3년+준공실적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 신용평가등급
[1] 토목 O 100% 292,423,092원 111.43% 미만 148.8% 이상 평가안함 기업신용평가 BB0 이상
그외 평가 항목 · 접근성(+0.5점)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지역 및 인접한 시·군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 시군은 인정되지 않음)
· 특별신인도(+1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 20%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
나의 업체 적격심사 평가
나의업체 참여방법 시공경험 경영상태 상세평가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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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파주시 공고 제2024-1227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중로3-204) 개설공사

. :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92-1번지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41130일까지

. 공사개요 : 도로개설 L = 186m , B =12m

. 기초금액 : 459,522,000(부가세 포함)

(단위:)

예정금액

(총공사비)

도 급 금 액

도급자

관급자재

관급자

관급자재

기초금액

(도 급 액)

추정가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605,088,000

459,522,000

417,747,273

41,774,727

139,775,000

5,791,000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자재 대금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낙찰자 결정) 4항 각호』에 의해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사용 대상입니다.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하며, 관련 규정 및 공고문을 숙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 26,542,383

2. 입찰 및 개찰일시

. 입찰서제출기간 : 2024. 4. 29.() 10:00 ~ 2024. 5. 1.() 10:00

. : 2024. 5. 1.() 11:00 이후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파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 입 찰 개 찰 : 2024. 5. 2.() 11:00 (별도통보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4. 입찰 참가 자격 (공동도급 불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신고)을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7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 단, A값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경영상태 평가 등은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신용평가등급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시까지 계속 유효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100%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의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별표5]의 평가기준을 필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입찰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32, 시행 2022.12.25.)에 따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확인 등 투찰금액 작성시 유의바랍니다.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입찰가격 평가 (80)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80 20 ×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A =26,542,383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4.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

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하며, 이 경우 선금 지급내역 및 정산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항목

(A)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적용

금액

26,542,383

4,830,847

6,132,246

625,594

3,134,259

11,819,437

0

0

.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및 특수조건 등 준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파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파주시고시 제2011-15)에 의거 계약 후 공사를 집행하면서

소요되는 현장인력을 파주시민이 50%이상 채용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파주시민 일자리지원

추진계획서를 〈파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별첨서식 2〉작성,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와 건설장비는 파주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소속 장비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4, 9)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규정에 따라 수급이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기타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참고]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공사현장별 보증서(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의무제출)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급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는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파주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등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착공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도로건설과 노상현(031-940-4655)

○ 계약사항 : 파주시 회 계 과 박경희(031-940-4321)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5.

파주시 재무관


**공고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