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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금액(투찰금액) 계산

입찰금액 계산_A값 미적용
· 입찰금액 = 기초금액 × 사정률 × 투찰률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사정률
· 입찰금액 = 예정가격 × 투찰률
  • 기초금액 : 300,250,000원
    사정률 : 100.1234%
    투찰률 : 87.745% 라고 가정하고 입찰가격을 계산하면
  • 입찰가격 = 300,250,000 X 1.001234 X 0.87745
    = 263,779,465.6 (투찰금액 소수점 이하는 절상처리)
    = 263,779,466원
입찰금액 계산_A값 적용
· 입찰금액 = (예정가격 – A) X 투찰률 + A
· 예정가격 = 기초금액 X 사정률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기초금액 : 300,250,000원
    사정률 : 100.1234%
    투찰률 : 89.745%
    A : 1,000,000원 이라고 가정하고 입찰가격을 계산하면
  • 입찰가격 = ((300,250,000 X 1.001234) - 1,000,000) X 0.89745 + 1,000,000
    = (300,620,509 - 1,000,000) X 0.89745 + 1,000,000
    = 299,620,509 X 0.89745 + 1,000,000
    = 268,894,426 + 1,000,000
    = 269,894,426원

· 입찰금액(투찰금액) 요약

1) 먼저 공고문에서 기초금액을 찾습니다. 반드시 기초금액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2) 공고문에서 발주처별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서 사정률을 선택합니다.
3)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에서 투찰률을 확인합니다.
4) 공고문에 투찰률이 없는 경우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 합니다.
5) 기초금액에 사정률을 곱합니다.[절상 또는 절사]
6) 공고문에 나와있는 A값을 뺍니다.
7) 6번의 값에 투찰률을 곱합니다.[절상 또는 절사]
8) 공고문에 나와있는 A값을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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