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능력공시액 이란?
- 시공능력공시액(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액이라고 부르기도 함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를 업종별로 관련협회에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
- 적격심사 시 공동도급 시공비율 평가에 적용
시공능력공시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2. 공동도급 시공능력공시액 평가방법
조달청 시공능력 평가방법
| 평가기준 |
조달청 |
| 입찰참가자격 |
단독일 경우는 제한 없음. (공고문에 별도 제시한 경우는 제외) |
시공능력공시액 공동도급 평가방법 |
종합건설 추정가격 50억 이상 전문건설 추정가격 5억 이상 |
각 업체 시공능력 > 추정금액 x 시공비율
(복합공사인 경우 평가업종비율 적용 추정금액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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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통신, 소방 추정가격 5억 이상 |
각 업체 시공능력 >입찰금액 x 시공비율
(복합공사인 경우 평가업종비율 적용 입찰금액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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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시공능력 평가방법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
| 입찰참가자격 |
단독일 경우는 제한 없음. (공고문에 별도 제시한 경우는 제외) |
시공능력공시액 공동도급 평가방법 |
추정가격 30억 이상 |
각 업체 시공능력 > 입찰금액 x 시공비율
(복합공사인 경우 평가업종비율 적용 입찰금액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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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 지역업체는 입찰금액x시공비율이 시공능력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능력의 3배 이내에서는 시공비율만큼 인정
(전기, 통신, 소방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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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능력공시액 평가_예제문제
조달청 기준적용
예제 1) 아래의 문제를 보고 답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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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
B업체 |
| 공동도급 비율 |
30% |
70% |
| 시공능력공시액 |
[] 원 이상 |
[] 원 이상 |
전문건설업, 공동이행방식의 입찰공사입니다. 추정가격 5,795,742,728원, 기초금액 6,275,317,000원, 추정금액 7,927,058,000원 일 때
위 경우에 각 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은 얼마 이상이어야 할까요? (단,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상)
→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추정가격이 5억 이상이기 때문에 시공능력공시액 평가를 합니다.
시공능력공시액 평가 [각 업체 시공능력 > 추정금액 x 시공비율]
- A업체의 필요한 시평
추정금액 X 시공비율 = 7,927,058,000 X 30% = 2,378,117,400원 이상
- B업체의 필요한 시평
추정금액 X 시공비율 = 7,927,058,000 X 70% = 5,548,940,600원 이상
지방자치단체 기준적용
예제 2) 아래의 문제를 보고 답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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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
B업체 |
| 공동도급 비율 |
40% |
60% |
| 시공능력공시액 |
[] 원 이상 |
[] 원 이상 |
전기공사업, 공동이행방식의 입찰공사입니다. 추정가격 3,634,742,728원, 기초금액 4,275,246,000원, 투찰금액 4,087,042,000원 일 때
위 경우에 각 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은 얼마 이상이어야 할까요? (단,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상)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추정가격이 30억 이상이기 때문에 시공능력공시액 평가를 합니다.
시공능력공시액 평가 [각 업체 시공능력 > 입찰(투찰)금액 x 시공비율]
- A업체의 필요한 시평
입찰(투찰)금액 X 시공비율 = 4,087,042,000 X 40% = 1,634,816,800원 이상
- B업체의 필요한 시평
입찰(투찰)금액 X 시공비율 = 4,087,042,000 X 60% = 2,452,225,200원 이상